[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영월군은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지원금을 기존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11만으로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이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며,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첫만남이용권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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