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불구 여전히 교단에 서지 못해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부에 중재 요청

-교수노조, 교수업적평가 방식 부당 고용노동지청 ‘고소’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에 자리한 D대학. 50년 가까운 역사가 보여주듯 많은 인재를 배출해 지역사회공헌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교수 재임용을 놓고 학교측과 교수노조측간의 파열음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면서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A교수는 대학측 ‘교수업적평가 지침’을 토대로 결정한 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학교측은 임용 탈락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지난 16일 교육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D대학이 지난 2022년 12월12일과 2023년 8월21일 A교수에 대해 결정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2023년 4월9일과 올해 2월7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D대학은 A교수를 임용하지 않고 오는 5월9일 제3차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교수의 임용기간은 2019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4년간 이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은 “재임용 거부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기회박탈과 헌번상 기본권인 교수의 자유를 침해했고, 재임용 결정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를 통해 교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권한 남용이고, 기만적인 교수업적평가지침으로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D대학 교수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는 B교수는 학교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 규칙불이익 변경’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B교수는 “교수업적평가는 상대평가를 통해 교수의 연봉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총점 110점에 75점 이상은 재임용, 80점 이상은 승진 대상이었지만 2019년 총점을 100점으로 줄이면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전 승진 대상인 8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산하면 72.73점이 돼 승진은 고사하고 재임용 탈락점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교수는 “A교수의 경우도 변경된 교수업적평가가 적용돼 1.02점이 부족, 임용에서 탈락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D대학측 관계자는 “법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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