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6. 5)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 배부 등 맞춤형 홍보 진행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인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최근 5년간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류량계를 임의로 조작해 일일 허가된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등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 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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