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K-컬처밸리 앵커시설 아레나(공정률 17%) 소유권 경기도로 이전

- 지난 9월 CJ 협약해제 무효소송 부제소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어 세번째 조치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하면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이날 공정률 17%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을 동시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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