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16년 만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완료…수억원대 과징금 부과

1·2심 재판부 “등기 지연 사유 인정돼…처분 적법 사유 없어” 과징금 취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장기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40대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6년 2월 동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3월 고물상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16년여 만인 2022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A씨에게 3억 8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가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A씨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관련 소송이 제기돼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는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지급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7%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 지급 완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처분의 적법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로구청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며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징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준희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해당 토지를 둘러싼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부인하며 처분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해 마땅히 취소돼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ckim9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