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정몽규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허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eom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