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전직 농구스타 현주엽(41)이 고비를 넘겼다.


2일 대법원 3주(주심 김신 대법관)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현주엽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주엽은 선물 투자 회사 과장으로 근무한 이 모씨에게 24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 변제할 돈이 없다고 하자 이 모씨와 지인 박 모씨를 함께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현주엽은 박 모씨와 선물투자회사 직원 이 모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실제 박 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아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주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현주엽이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고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미디어팀 양민희기자 ymh184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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