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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강헌주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글을 무더기로 올리게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측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는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 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측은 이들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비판하며 권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권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대대적인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측은 온라인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후보의 지시행위 등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참고인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은 수사중립의무를 깨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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