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경향신문'은 "인천지법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 씨가 4,6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23일 미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4,6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밀반입했다. 해외에서 미화 600 달러 초과하는 고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자진신고 해야 됐지만,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인천지법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적발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에게 미국 베벌리힐스 매장에서 선물한 시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 전대통령의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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