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_180123_가상통화 브리핑_048
김용범(왼쪽에서 세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형식은 허용이었지만, 내용은 금지에 가까웠다.

정부가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돈줄을 죄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암호화폐 실명거래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용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부에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자금세탁방지의무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권에 ‘암호화폐 가상계좌 운영에 대한 은행내부 감사 강화, 내부통제체계 구체화. 암호화폐 취급 관련 의심거래보고 이행’ 등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EDD(Enhanced Due Diligence·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 추가사항을 더 확인)시행을 권고했다. 만약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감시를 강화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하며, 의심거래보고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의심거래보고 대상 주요 유형을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계좌 입·출금기준)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나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계좌는 암호화폐 거래 목적이 밝혀지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관리)인력을 당연히 보강해야 하고, 시스템도 철저히 보강해야한다. 자신이 없다면 자체 (계좌 개설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당국 발표 이후 은행과 거래소는 모두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만에 하나 가상계좌를 발급했다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기존 고객의 실명확인 전환이 완료된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쪽에서 신규계좌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 우리 쪽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기존 거래은행과) 계약연장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계약이 끝나거나 새로 계약해야하는 은행은 더 진입이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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