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1등급 명품한우를 판매한다고 인터넷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낮은 등급의 쇠고기를 배송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여간 ‘XX한우’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항생제가 없는 1등급 명품한우 고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2∼3등급 한우를 보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소비자 1만438명에게 1만6224차례에 걸쳐 16억3600만원 어치의 한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1등급 한우는 약 6만원, 2∼3등급은 약 4만원이어서 A 씨는 이 같은 한우 ‘바꿔치기’ 배송으로 판매액의 3분의 1인 5억4000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 2만2000원인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를 판매한다고 해놓고 주문자 2590명에게 ㎏당 9000원인 스페인산 일반 돼지 등갈비를 판매했다. 이 기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 등갈비는 모두 1억7839만원 어치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 소비자의 먹거리인 축산물의 등급 표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