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매체는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경찰서는 A 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A 씨의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A 씨가 취하 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다.


경찰은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진 후, A 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도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 A 씨는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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