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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가수 비가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를 주장하는 피해 주장 당사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게 여러 논란을 가라앉히는 지름길이지만 비는 결국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여러 자료와 증거로 확인된 채무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상대가 가족의 명예,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의 제목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부모가 지난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했으며 당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2004년까지 1700만원 어치의 쌀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금 800만원도 빌려 갔으나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어 게시자는 소송을 걸려 했지만 사정이 빠듯했고 10년 후 자신의 부모가 비에게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 측은 초반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0년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라 사실 파악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소속사 레인 컴퍼니에 따르면 레인컴퍼니 대표와 비의 부친이 피해 주장 당사자를 만나 대화를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다.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며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 또한 1 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은 비 측이 ‘정면 돌파’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상대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비 측의 판단,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늘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 측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비는 가요계의 대표적인 자수성가 연예인으로 꼽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간접적인 이유도 극심한 가난에 병원비를 못 댄 탓이었고, 비에겐 평생 한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게 그를 잘 아는 이들의 전언이다. 피해 주장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될만한 언사를 한 건 비가 강경 대응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된 직접적 이유로 풀이 된다.

비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면서도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이 인터뷰 등에서 쓴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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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