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걸그룹 트와이스 9명의 멤버 중 4명은 외국인이에요. 사나·모모·미나는 일본인이고 쯔위는 대만 출신입니다. 그리고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중 리사는 태국 출신인데요.
MBC every1의 '대한외국인'은 한국에 3년부터 30년까지 사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대한외국인 10명과 한국인 연예인 5인이 퀴즈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일본 출신 코코로부터 10단계 짐 하버드까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출연자나 연예인 중 회사에 소속되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2월28일까지 한국인과 다른 계산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여러 가지 공제를 못받아 조금 더 세금을 내게 돼요.
2017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명 정도이고 그중 외국인 근로자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한 사람은 55만명인데요. 소득세는 7700억원을 냈다고 해요.
또한 정규직이 아닌 일당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일용근로자도 49만명 정도 되고 세금은 700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에 반년 이상 머물러 거주자가 되면 내국인이 받는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비거주자라면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 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의 근로자가 된 날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금액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간단하게 내는 방법도 있고 외국인 기술자와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2년 동안 소득세가 50% 감면되거나 면제되기도 하니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챙겨서 절세해야 해요.
오랜 기간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받는 소득도 모두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나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외국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공제를 못받아요.
국내에서 본인은 일하고 있는데 본국이나 제3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도 공제받지 못해요. 교육비 공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하여 낸 수업료 등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외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단체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안되니 조심해야 해요.
내국인이나 외국인 중에서 거주자가 되느냐 비거주가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있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설령 오랫동안 외국에 있더라도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고 회사 파견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많은 분이 소홀히 하여 세금 추징이 많아요.
세금은 신고 기간과 절차에 따라 꼼꼼히 따져서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 사진|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