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S씨(43·러시아 국적)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5998톤) 선장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S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고, 정상 항로인 먼 바다 쪽과 정반대인 광안대교 쪽으로 배가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이후 확보한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CCTV를 계속 분석하는 한편 페인트 충돌흔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파로 49호 광장에서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진입 램프는 전면 통제되고 있다. 3일 오후 1개 차로 개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는 3일까지 광안대교 구조검토를 한 뒤, 4일 이후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