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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해외직구’가 늘면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전문의약품까지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등 총 15개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과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은 첨부 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은 본래 제품과 포장이 달랐다. 14개 제품은 식별표시가 없었고, 대부분이 판매·발송·제조 국가가 달라 유통 경로가 불분명했다.
30개 제품 중 10개는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과시키는 ‘통갈이’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을 동방하는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모든 제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했다. 현재 전문의약품 자가 사용 인정기준 이내를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된다. 판매국 기준으로, 또는 국내 기준으로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더라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로 투약하려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해외 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 등이었다.
그러나 해외 직구 의약품 복용 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접속차단,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 요청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