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권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링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집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필요 자금 확보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실질적 재해 피해가 확인된 사업자와 개인 고객에 한해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에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EB하나은행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고객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과 개인 고객 각각 최대 1.3% 이내, 최대 1.0% 금리를 감면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태풍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행장은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파손과 대량 낙과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농가와 사과농가, 배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피해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살펴봤다. 이 행장은 금융지원책 마련, 물품지원, 일손돕기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행장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시설파손 등 농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태풍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최대 1.6%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리금융그룹은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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