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000건 발생, 과태료 부과금액 1,271억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단속 실효성 강화 필요

김철민의원 5년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2만7,727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을 김철민 의원.안산ㅣ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만7,727건이 발생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1,2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위반건수는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인 것으로 들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2만1,8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허위신고 요구 및 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 작성이 2,490건, 다운계약 2,194건, 업계약 1,183건 순이었다.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난 2015년 152억원, 2016년 227억원,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156억원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은 지난 9월17일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실거래 위반과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이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률안 통과는 물론,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