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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의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 불어났다. 총액은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0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보유 기간 3년 이내,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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