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수근, 축구 열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이 불가능해져 방송가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과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등은 방송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주지훈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빅뱅 탑,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우 이경영 역시 방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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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