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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KOVO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부에 시한부 변화를 가져간다.

KOVO는 24일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대륙 예선 국가대표팀 차출에 따른 선수 부족 해소를 위해 남자부 한시적 추가 선수 등록 및 최소인원 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2020년 1월19일까지다.

구단별 대표팀 차출 인원수에 한해 추가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정원 외 선수, 수련선수, 자유 신분 선수가 대상이다. 다만 자유 신분 선수까지 합쳐 샐러리캡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정원 외 선수 및 수련선수는 신인선수로 분류돼 여기서 제외된다. 이 예외 규정으로 등록됐던 선수들은 차출됐던 기존 선수들이 복귀하면 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선수 등록 최소 인원인 14명을 채우지 않아도 경기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4명 미만이라도 리베로 1명은 꼭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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