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2
성남시청 전경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는 3억원 한도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1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 추천한다. 지원 대상에는 제조업체가 새로 포함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협약은행 8곳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차보전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은 0.1%가 추가돼 최대 2.1%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등이며,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생긴지 15년 미만인 업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시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심사 과정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 협약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는 지난해 108곳 중소기업에 251억원의 융자금과 2억3000만원의 이자를, 38곳 기업에 47억원의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포함한 불확실의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에 가장 필요한 건 기(氣) 살리기 였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