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간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금지를 금지하고 시설을 강제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에 들어간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킨다.

도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