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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투기적 수요와 특정상품 쏠림현상이 발생한 ETF·ETN 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ETF·ETN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ETF·ETN시장을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방침을 밝혔다. ETF(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집합투자증권이다. ETN(상장지수증권)은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금융위는 먼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2배)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들은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표가치 하락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도 관리된다.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적출요건을 대폭 강화(괴리율 30%→6% 또는 12%)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발행사(LP)의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LP가 이를 위반하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정섹터에 집중된 투자수요 분산을 위해 다양한 ETN 출시 환경도 조성된다.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허용된다.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수요 흡수를 위한 ETN도 출시된다. 아울러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부담을 완화를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를 허용해 신규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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