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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로고.(상단부터)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예비판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내외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진실게임을 벌여왔다. 대웅제약은 그때마다 경쟁사의 음해라며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우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ITC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도용한 균주와 제조기술로 ‘DWP-450’을 개발했으며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맞불을 놨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고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 산업보호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 ITC에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소송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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