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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에서는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될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의 시장직 유지에 이목이 쏠렸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