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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200건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글이나 정부 확진자 발표 조작 허위사실 정보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보 총 4624건을 심의해 이중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결정한 정보는 특정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글이나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사실, 특정 지역·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등이었다.

지난해 각 월별 시정요구 건수는 1월 4건, 2월 58건 이후 3월 101건까지 늘어났다. 허위사실 등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3월에 집중됐다. 이후 4월 10건, 5월 1건, 6~7월 0건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8월 이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8월 11건, 9월 11건 등으로 늘었고 이후 10월 1건, 11월 2건, 12월 1건 등으로 다시 감소했다.

방심위가 지난 2018년 1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 혼란 야기 정보와 관련해 이같은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다. 방심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방심위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권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 등을 주 3회까지 확대 개최했고 사무처 심의 지원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정부의 로고 및 기관명을 사용해 코로나 관련 정보를 게시한 SNS 계정에 대해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