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해 여러 스타 유튜버가 고수익을 위해 뒷 광고와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올려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국세청은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에 대해 올해부터 작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할 때 각종 과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고 신고 후에는 세무조사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데 법인은 종전과 같이 1월 25일까지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로 한 달간 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유튜버 사업자의 PPL 광고와 뒷 광고인 간접광고 수익을 국세청 직원이 직접 수집한 현장 정보를 통해 누락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튜버 방송 중에 커뮤니티, 블로드 등 SNS 마켓을 이용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할인한다고 하여 현금 결제와 타인의 계좌 이체를 유도하여 신고 누락하는 것도 감시하고 있다고 해요.


국세청에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을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으로 보고 '1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무상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과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또는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에서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도 세무 관리 대상이에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한 경우와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국세청 업종코드 921505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5월 31일까지 소득세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 없이 혼자서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엔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세하지만,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1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020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명세,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명세를 정리하여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할 때는 구글에서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들어간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꼭 붙여서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매입세액은 영업과 관련 있는 지출은 정규 증빙인 세금계산서·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타 유튜버는 올해 상반기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신고해 탈세자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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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혜연, 강민경 유튜브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