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 원직을 상실한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이번 선고가 이들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부는 또 최 대표 명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인턴확인서의 허위성 여부 및 최 대표가 이 확인서가 연세대 및 고려대 입시에 쓰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다. 검찰은 인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청맥 직원들의 진술과 정경심 교수가 최 대표에게 "그 서류는 연고대에 쓸 것인데 어쩜 좋을지" 등의 문자를 보냈고 최 대표가 "그 서류로 OO(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낸 걸 증거로 제시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밖에도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데 이어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지난 27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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