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거리두기는 중요해요!\'<YONHAP NO-3434>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은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지만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또 비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매장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 운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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