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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증권사의 불법전산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 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난해 고소를 한 이후 6개월 동안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반박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대신증권 불법전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일 당시 언론을 통해 환매 연기 소식을 들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환매(매도주문)을 신청했으나 고객들의 주문이 돌연 ‘취소’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취소’ 주문은 고객이 비밀번호를 통해 직접 조작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미 환매신청이 들어간 전산자료를 증권사가 임의으로 조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서 ‘펀드 가입자인 고소인들이 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해 환매를 신청하고 환매신청을 취소하는 절차와 자산운용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환매를 진행시키거나 환매를 승인해주는 절차는 분명히 다른 절차이며 그 행위주체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고소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과 각 담당자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법적권리자인 고소인들의 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해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검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권한 없이 고소인들의 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해 주문을 조작한 대신증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이 사건의 핵심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라임자산운용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만을 수사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별도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증권의 전산담당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고소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6개월 동안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기소처분 검사인 이모 검사는 고소인 중 1명이 유선으로 질문했을 당시 처음에는 ‘대신증권이 취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가 금융감독원 측 답변 등을 근거로 들며 항의하자 ‘고의로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신증권 불법전산조작 의혹에 대한 대책위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측은 전상 상의 환매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신증권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돼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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