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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임신 8개월이 넘은 아기를 불법낙태 수술로 꺼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체손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음에도 A씨는 태아가 사산됐다며 물을 채운 양동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뒤 냉동보관한 태아의 시신을 6일 뒤 의료폐기물로 인계해 소각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직원과 마취의사 등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임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며 “실제 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자격정지 3년도 사라졌다. A씨 측은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이후 기소된 동종 범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더라도 개선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학적인 낙태가능기간을 훨씬 지나 34주에 행해진 사건에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시한이 남았어도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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