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급성 충수염으로 최근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일주일 뒤인 오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며 정당한 합병이었다라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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