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금투세 뭐길래,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 한쪽은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반대쪽에선 예정대로 진행하되 완화 및 유예를 얘기한다. 양쪽 모두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리둥절하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다. 지난 2020년에 단독이 아닌 여야합의로 도입이 결정났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두 번의 유예를 거쳤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 들여다보면, 조세 대상 계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주식을 예로 들어, 50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겨야 초과부분에 한해 과세한다. 공제범위가 5000만원이고 그 이하엔 세금이 안 붙는다는 것.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일반적으로 10억원 이상을 운용해 5% 이상 수익을 내야 한다. 이들 계층은 여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금투세가 ‘부자세’라고 불리는 이유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금대상이 수익 초상위권으로 축소했지만, 본질적으론 부자세가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의 적용이라고 봐야한다. 그동안 주식 등 금융자산엔 세금이 붙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세금 누수가 있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여야가 충돌하며 금투세의 본질 대신, 정쟁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힘겨루기하는 모습에 불편하다. 주식시장이 망한다는 등 가짜 정보도 난무한다.
향후 금투세는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도입, 유예, 폐지의 길을 걷겠지만, 여전히 보완점은 몇 가지 드러나 있다.
금투세는 양도,상속세 등과 달리 원천징수다. 이는 국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반기별로 징수하기에 개인 입장에선 운영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기투자의 메리트도 적다. 이월공제와 손익통산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과세는 피하더라도, 소득발생시 인적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 소일거리로 주식에 투자하는데 100만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부자세로 불리지만 중산,서민층에도 영향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증가한다.
관련해 연간 100만원 초과 금융수익이 발생해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건보료 산정시에는 제외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바람직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