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운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곽용운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협회 제공

[스포츠서울 김경무전문기자] 곽용운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경기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실외테니스장 건립 사업신청을 내 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그린벨트에 실외테니스장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 거주자(10년 이상) 등이 아닐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라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선거에서 떨어져 ‘야인’이 된 곽 전 회장은 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곽 전 회장은 미국에 거주하다 돌아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5개월 동안 27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경기단체 5년 경력을 채우기 위해 재미대한테니스협회 회장으로 재임한 내용을 재미대한체육회로부터 문서로 받아 지난해 9월 하남시청에 사업자 신청을 냈고 10월 사업자가 됐다. 지역은 하남시 감북동으로 4000㎡의 땅이다

그러나 재미대한체육회 산하 재미대한테니스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하남시청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재미체육회에 곽 전 회장의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12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곽 전 회장 자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질의서를 보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면 실외테니스장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최근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답변을 통해 “재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체육단체’를 국외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재미체육회도 “재미국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항 7조, 8조에 규정된 인정단체다. 인정단체는 이사회 의결로 한시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은 단체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다. 모든 18개국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kkm10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