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줄곧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특히 김 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하며, A씨의 발언으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보더라도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둘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0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