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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법원이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의 인서트 용기(일명 ‘쏙’ 용기)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전 가맹점주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가맹점주는 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된 컵은 윗 칸에 주스를, 아래에는 음료를 담을 수 있는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일 문모씨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쥬씨가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이디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재단법인 경청의 도움으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해,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는게 경청 측 설명이다.
쥬씨 전 가맹점주 A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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