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5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89명의‘사해행위(詐害行爲)’자 가운데 35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으며 최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완료했다.

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에 이른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해행위로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가처분 소송 진행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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