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 실시

[영광=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하는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 허용하고,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7월 1일부터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는 물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 기업의 구내식당 등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식당·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60세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상시 착용은 물론 타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