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투하는 윤대경
한화 윤대경. 서울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윤세호기자] 한화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구단 내규를 위반한 투수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징계를 내렸다. 윤대경과 주현상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징계와 구단 징계를 더해 후반기 20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한화는 26일 “이날 오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윤대경, 주현상에게 제재금 700만원과 10경기 출장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KBO 상벌위 징계에 더해진 것으로 두 선수는 후반기 총 20경기를 출장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윤대경과 주현상은 지난 4일 서울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한 자리에 있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더불어 진술과정에서 위반 사안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KBO로부터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O는 한화 구단에도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시즌 윤대경은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28경기 55.2이닝 1승 4패 4홀드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주현상은 27경기 32이닝 0승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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