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56세 강윤성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나오는 강윤성. 2021.9.2 [연합뉴스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경창청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에 대해 지난 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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