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남군 신청사 전경
해남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해남=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27일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제3부는 해남군수협(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 ‘해남군수협(어민)은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군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 및 우리군 어업인의 생존권, 민사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법적충돌 우려, 사회적 형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군은 민사소송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지원과 더불어 진도군에 처분된 만호해역 어장 및 대체어장 면허의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행정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우리 해남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지원은 물론 모든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