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 수원시는‘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운영 지원 자금을 2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융자사업 대상을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전체로 확대했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화장실 시설개선과 식품접객업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인데,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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