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 수원시는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 세무 불이행에 대비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지방소득세는 부과·체납 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또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해 마음을 움직였고,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진행해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공매를 추진 중인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 중 현재 3건을 승소했다.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6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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