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2차 공판 출석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43)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공성봉)은 23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교체로 인해 공판절차 갱신부터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A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증인신문은 일부 피해사실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교제했던 20대 가수 지망생 A 씨를 성폭행하고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는 지난해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유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족의 항고로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A씨 사건을 재수사한 뒤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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