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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광주=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는 1일 비즈니스룸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나영선 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한은행 청원경찰인 나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이스피싱범 검거를 도와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키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등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나 씨는 지난해 5월18일 보이스피싱범으로 보이는 60대 남성 고객의 송금책을 확인한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6건, 7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인출하러 온 고객들도 3차례나 발견해 사기를 막았다.
나 씨는 “평소 휴대폰과 현금자동인출기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에 주목을 한다”며 “무통장 송금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인데 여러 번 송금하는 고객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되는 경우 고객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를 막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의로운 시민으로 표창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의는 광주정신의 본질이자 광주다움의 참모습으로 나 씨의 의로운 행동은 광주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광주의 빛이 됐다”며 “광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의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로운 시민상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로움을 실천한 시민을 발굴·표창해 광주의 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시책이다.
광주 시민 누구나 이웃이나 주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로소통광주-의로운 시민’란을 클릭해 주요공적 내용을 게시하면 된다.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받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각종 현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한 시민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