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고흥=조광태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1천5백만원을 모두 소진했으며 작년 12월 중순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22년 1차 추경을 통해 13억 2천만원을 편성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나가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됐고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고흥군은 20년 114건 7천9백만원, 21년 1,063건 7억3천1백만원, 22년 2월까지 785건 4억8천7백만원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3월은 1,972건 5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했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 정부지침 변경 적용 등 적정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