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청사 전경
화순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화순=조광태 기자] 전남 화순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산불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 내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군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