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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One-Stop)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9개 센터에서는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1만4223건, 재무상담 511건, 복지상담 580건, 채무자대리인 31건, 금융·법률지원 1만8788건 등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6000만 원이 넘는 채무 늪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금융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센터에서 종합적인 재무상담을 받은 A씨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고 채무로부터 해방됐다.
B씨는 과거 명의도용을 당하며 5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았다. B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제도를 안내받아 채무원금을 90% 감면받고, 경기극저신용대출도 지원받아 연체 중인 주거비도 해결하게 됐다.
이처럼 센터는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지원 572건, 개인회생 지원 72건의 총 644건 3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민사예납금 등 법무 비용도 총 129건 4090만 원을 지원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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