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1
화성시청.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으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 기간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해당 광고물 행정복지센터와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하면된다.

시는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 부여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이번 양성화 추진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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